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화성특례시
0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AI 요약화성특례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4년간 연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최대 4회(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25. 2. 17.)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 2. 17. ~ 2025. 2. 17.)를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 기준은 화성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 중에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여야 한다.

▲주거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가구는 70가구로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성시청 주택정책과(031-5189-606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