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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는 19~20일 양일간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교통수단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운수회사 신고 현황,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9~20일 양일간 시내버스의 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올해 1분기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교통수단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통안전법」 제 33조에 따라 창원시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실태 파악을 위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11개 시내버스 업체와 3개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수회사 신고현황 일치 여부 △운수종사자 건강 및 교육 등 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창원시는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기적인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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