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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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주의!
AI 요약충북 옥천군은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막'과 혼동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쉼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1월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농막’과 혼동해 ‘쉼터’도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농막은 기존 법령대로 2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불가하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행위 허가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도 불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까지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아쉽게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해당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하니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며“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자체적으로도 홍보에 힘쓸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농막은 기존 법령대로 2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설치 불가하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행위 허가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도 불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까지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아쉽게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해당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하니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며“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자체적으로도 홍보에 힘쓸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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