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광양시
0

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AI 요약광양시는 2025년 도로 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2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감면 혜택은 3월 중 부과 예정인 정기분에 적용되며,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광양시는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 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기한 내 신청분에 한하여 감면 적용 예정이다. 김낙균 도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현재 경제적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로과(061-797-3483, 290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