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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AI 요약광양시는 2025년 도로 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2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감면 혜택은 3월 중 부과 예정인 정기분에 적용되며,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는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 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기한 내 신청분에 한하여 감면 적용 예정이다. 김낙균 도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현재 경제적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로과(061-797-3483, 290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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