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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창원특례시는 2월 17일부터 저소득층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충족 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창원특례시,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을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원받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온라인 접수 시에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를 이용하고, 방문 접수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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