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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 실시
AI 요약평창군보건의료원은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6,36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순회 검사를 실시하며,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 상담과 등록 업무를 병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로, 신분증 지참 후 1대1 상담을 통해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 가능하다. 평창군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등록기관을 8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87명이 등록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75세 이상(6,360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지소 순회 검사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고자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1대1 상담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금년도부터 등록기관을 평창군보건의료원 1개소에서 관내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총 8개소로 확대하여 연중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실시해 오고 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22년 8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1,08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1대1 상담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금년도부터 등록기관을 평창군보건의료원 1개소에서 관내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총 8개소로 확대하여 연중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실시해 오고 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22년 8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1,08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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