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부산광역시부산기장군
0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나서

AI 요약기장군은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5년 이상 경과한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이며, 도로,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석축 보수, 공용부분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2월 28일까지 기장군 건축과로 신청 접수 받는다.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원 나서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또는 상업  준주거지역 내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으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하는 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작업, 석축  옹벽 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등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신청 내용 및 건수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하향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기장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군은 3월 중 현장확인과 4월 중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될 것이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