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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AI 요약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17일부터 19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등 30여 개소 대상으로 1회용 컵, 접시, 수저, 비닐식탁보, 면도기, 칫솔 등 사용 여부 점검... 친환경인증 생분해성수지제품 비닐식탁보는 2028년까지 사용 가능

장수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장수군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등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1회용 접시·1회용 나무젓가락 및 수저·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여부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삼푸·린스 무상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비닐식탁보’의 경우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사용 가능하도록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헤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며 “환경부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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