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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거주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운영

AI 요약울산시는 2025년도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2월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타당한 의견은 반영되어 6월 1일 확정된다.

울산시 비거주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운영
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5년도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여 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오는 6월 1일 자로 확정하게 되고, 제출인은 의견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세무부서(중구청 ☎290-3381, 남구청 ☎226-3431, 동구청 ☎209-3286, 북구청 ☎241-7541, 울주군청 ☎204-0541)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전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군청 세무1과에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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