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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 확대 공개토론 제안
AI 요약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광주시는 주거환경 악화,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을 우려하며 조례 개정에 반대, 공개토론 제안. 주택보급률 105.5%, 아파트 비중 69%인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은 주택시장 혼란 야기 우려.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 혼재로 인한 삶의 질 저하,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예상.

광주광역시의회는 주택건설협회 등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확대하였다.
광주지역 다수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조례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의결과정에서도 강하게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광주시는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하였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하였다.
광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1. 주택보급률, 아파트 비율, 미분양 현황을 감안한 주거정책 필요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105.5%이며, 특히 아파트 비중은 6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상업지역내 주거용적률 400% 제한, 주거지역 종상향 금지 등 회색도시화를 막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비중은 늘어만 가는 실정으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상향’개정은 공동주택 공급을 가속화시켜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거주민의 삶의 질 저하우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 형성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사이로 주거시설이 불가피하게 혼재될 수밖에 없어 정주환경 악화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부작용 야기
3. 학교,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초래
상업지역에 도보권 내 초등학교의 부재로 초등학생의 근거리 통학이 어려워지고 위해시설 등에 노출된 통학로로 인한 교육환경 저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나홀로아파트 입지 시 중심상업지역의 밀도를 확대시켜 도로 부족, 교통 체증 유발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됨
광주지역 다수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조례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의결과정에서도 강하게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광주시는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하였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하였다.
광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1. 주택보급률, 아파트 비율, 미분양 현황을 감안한 주거정책 필요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105.5%이며, 특히 아파트 비중은 6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상업지역내 주거용적률 400% 제한, 주거지역 종상향 금지 등 회색도시화를 막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비중은 늘어만 가는 실정으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상향’개정은 공동주택 공급을 가속화시켜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거주민의 삶의 질 저하우려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 형성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사이로 주거시설이 불가피하게 혼재될 수밖에 없어 정주환경 악화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부작용 야기
3. 학교,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초래
상업지역에 도보권 내 초등학교의 부재로 초등학생의 근거리 통학이 어려워지고 위해시설 등에 노출된 통학로로 인한 교육환경 저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나홀로아파트 입지 시 중심상업지역의 밀도를 확대시켜 도로 부족, 교통 체증 유발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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