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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더샵프리모성황’ 금연아파트 현판식 개최

AI 요약광양시, 광양더샵프리모성황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세대주 64.3% 동의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3월 10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광양시, ‘광양더샵프리모성황’ 금연아파트 현판식 개최
광양시는 지난 12일 광양더샵프리모성황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9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원,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현판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금연 결의를 다지는 금연선언문 낭독과 현판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양더샵프리모성황아파트는 총 465세대 중 64.3%인 299세대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양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0일부터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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