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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운영

AI 요약울산시는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동과 함께 불법소각 단속 및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병행하며, 지역 주민, 농협, 영농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농약용기는 개당 50원, 폐비닐은 1kg당 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원한다.

울산시,‘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운영
울산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거 활동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홍보(캠페인)’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 참여를 유도해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는 1개당 50원을,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 가능 여부 등급에 따라 1㎏당 60원 ~ 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원한다.

수거 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되는 수거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구·군 환경부서에서 지급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연중 지급한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농폐비닐 635톤, 폐농약용기 11톤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했다.

영농폐비닐 분리배출 요령으로는 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재질·색상별로 분류해 적당한 크기로 묶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는 마대 등의 용기에 담아 공동 집하장 등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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