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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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2025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시행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승강기 교체, 보도블럭 교체,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사항목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20~80%이며,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이 결정된다. 접수는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되는 공사는 비의무단지의 승강기 교체, 보도블럭 교체, 어린이놀이시설 등 13가지 항목의 ‘일반공사’와 전기차 소방시설 등 11가지 항목의 ‘안전시설 설치공사’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단, 일반공사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총 7억 8천 5백만 원(노후 공용급수관 예산 43억 5천 2백만 원 별도)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1차 사업(노후 승강기 및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과 2차 사업(일반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1·2차 사업 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 모집 공고를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표]의 공사항목 지원비율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의 20~80%를 지원하며,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현장심사 및 심사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예년사업과 같이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의 서류 제출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losims.go.kr/)’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12일(수)부터 3월 11일(화)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http://www.goyang.go.kr) 고시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되는 공사는 비의무단지의 승강기 교체, 보도블럭 교체, 어린이놀이시설 등 13가지 항목의 ‘일반공사’와 전기차 소방시설 등 11가지 항목의 ‘안전시설 설치공사’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단, 일반공사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총 7억 8천 5백만 원(노후 공용급수관 예산 43억 5천 2백만 원 별도)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1차 사업(노후 승강기 및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과 2차 사업(일반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1·2차 사업 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 모집 공고를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표]의 공사항목 지원비율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의 20~80%를 지원하며,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현장심사 및 심사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예년사업과 같이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의 서류 제출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losims.go.kr/)’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12일(수)부터 3월 11일(화)까지이며, 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http://www.goyang.go.kr) 고시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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