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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출산가정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시행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체계적인 산후 관리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신청 기한과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확대, 친정어머니의 건강관리사 활동 허용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등이며, 미숙아 출산가정도 포함됐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전북자치도, 출산가정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산후 관리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신청 기한이 기존 출산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바우처 유효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출산가정이 더욱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4개소였던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6개소로 확대해 서비스 제공 인력을 더욱 확보했다.

특히, 친정어머니도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직계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미숙아 출산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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