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0

고양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전수 조사 실시

AI 요약고양특례시는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를 통해 2,836대 중 145대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사례는 유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타 지역에서의 충전 등 다양하며, 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양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전수 조사 실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관내 총 2,836대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택시운송 사업자를 적발했으며, 의견진술을 토대로 행정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의 경우 1개월 동안 지방에서 3차례 충전을 했고, B의 경우에는 택시 운송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에 충전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양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이번 전수조사는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파일 포함)를 생산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관할관청이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