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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최다’ 명성 이어간다

AI 요약서울 관악구가 '신림 별빛거리'를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유지하게 됐다. 신림역 인근에 위치한 '신림 별빛거리'는 MZ세대가 많이 찾는 상권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관악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악구,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최다’ 명성 이어간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12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의 명맥을 유지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신림동 소재 ‘신림 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 이다.

‘신림 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합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2호선, 경전철 신림역에 근접한 이유로 유동 인구가 많고, 주점, 음식점, 패스트푸드, 카페, 서점, 옷가게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혼재해 있어 20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3040 직장인 등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원시장, 서원동 상점가를 비롯한 인근 상권에서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림동 상권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일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도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2천 제곱미터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6개 상권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 2월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해당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 녹두 골목형상점가,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 신림 별빛거리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12개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정운영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골목골목 추억이 묻어있는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어려운 경기 속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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