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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촌 체류형 쉼터 본격 도입

AI 요약평창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최대 33㎡ 규모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쉼터는 임시숙소 용도로 사용되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단,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 활동 용이성 확보를 위해 도로 연접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에 이용해야 하며,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 대장 등재가 의무화된다.

평창군, 농촌 체류형 쉼터 본격 도입
평창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 규모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20㎡ 이하로 제한되던 농막과 달리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인 데크(15㎡),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할 수 있다.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재지구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잔여 농지는 반드시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해야 한다. 또 쉼터는 사람의 일시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로써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에 필수로 올려야 한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농촌 체류 확산 효과가 커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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