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0

울산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상설교육 실시

AI 요약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배·사과 재배 농업인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상설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으며, 미이수 시 과수화상병 발생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거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

울산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상설교육 실시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식물방역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배·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상설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배·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되면 보상금의 일부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직접 참석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된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세 번째 월요일)에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시청각 교육이 진행된다.

별도 신청과정은 없으며 편한 일자에 농업기술센터 1층 세미나실에 방문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ttps://hrd.rda.go.kr/ehrd_front/)에서 동영상강의(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를 이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울산은 과수화상병이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예방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라며 “예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번 교육에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