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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취약 건축물 38동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AI 요약경기도는 화재 취약 건축물 38동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공사비용 일부(최대 2,666만 6천 원)를 지원하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설치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 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화재취약 건축물 38동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경기도가 화재 취약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38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보조금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보강 방법으로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있다. 필요시 방화문 설치 등의 보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동당 최대 2,666만 6천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15%, 35%씩 분담한다.

사업 대상은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기존건축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1층 필로티주차장 설치)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설치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firesafety.or.kr)를 통해 사업 접수(접수문의 031-250-8316) 및 검토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한 도민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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