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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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AI 요약용인특례시는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열악한 비영리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0명 미만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이며, 개소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관은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 5~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개선 공사 비용,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구입 비용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28일까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참여 희망 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여건이 열악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과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 비용을(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사업장 중 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했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사업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비용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8일까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재 예방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산업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여건이 열악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과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 비용을(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사업장 중 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했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사업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비용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8일까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재 예방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산업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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