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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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AI 요약아산시, 농어업인 대상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금 지원…최대 50만원

아산시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5년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발열성 질환이란 감염 시 고열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다.
단,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 안전공제보험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까지 연중 가능하며, 24년도 및 25년도 확진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확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041-537-3646)
발열성 질환이란 감염 시 고열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다.
단,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 안전공제보험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까지 연중 가능하며, 24년도 및 25년도 확진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확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041-53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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