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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포면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AI 요약전북 군산시 나포면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진 판정. 전국 34번째 발생이며, 전북에서는 10번째 발생. 토종닭 17,000수 살처분 및 전국 토종닭 농장 등에 36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통시장 가금 유통 금지 및 정밀검사 실시 예정.

군산시 나포면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19시경 군산시 나포면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34번째 양성발생이다.

* 전국 가금농장 발생(‘24.10.29.~) : 34건(전북 10, 충북 6, 경기·전남 4, 충남 3, 경남·경북 2, 강원·인천·세종 1)

이 농장은 지난 7일 사육중인 토종닭의 폐사가 증가하여 군산시에 신고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통제, 초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사육중인 토종닭 17,000수는 살처분했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토종닭농장 및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7일 23시부터 2월 9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1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하고 2월 18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관련 차량 등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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