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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 첫 시작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을 신설, 1기 교육을 완료했다. 2~4월 농한기에 7회에 걸쳐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노무관리,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 강사진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법적 의무 준수와 인권 보호 책임 강화, 나아가 근로자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및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 첫 시작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을 새롭게 신설하고, 1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한기(2~4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당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시된다.

교육 일정은 △2월(익산·정읍), (전주·군산) 2회 △3월(김제·완주) (진안·무주) 2회 △4월(남원·장수), (임실·순창), (고창·부안) 3회로 편성되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농협중앙회공인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동등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법적 보호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교육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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