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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불법 방문판매 OUT!’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AI 요약부안군은 불법 방문판매(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정보센터와 함께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지나친 호의, 공짜 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에 주의하고 계약서·영수증 수령, 개인정보 제공 금지 등의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군, ‘불법 방문판매 OUT!’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부안군은 불법적인 방문판매(떴다방) 영업활동으로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부안군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 관계자를 비롯한 센터 회원 10여명이 참여해 유동인구가 많은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 일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불법적인 방문판매업은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공짜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할인, 최저가 판매 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 상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은 지나친 호의나 공짜는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제품 구입은 천천히 결정, 제품 구매 시 계약서나 영수증 받기, 개인정보 제공 금지, 환불 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않기,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까지 포장 뜯지 않기, 물건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청약 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에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을 부안군 노인회를 중심으로 읍면에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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