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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시행… 절·성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개량 시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농지 절토나 성토 작업 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시행… 절·성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pH는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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