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대구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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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위군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AI 요약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도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거주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 경영주이다.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자, 관련 법 위반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수당 지급 대상자와 배우자 또는 세대 분리 거주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상반기 중 연 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군위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구시 군위군은 오는 2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2025년도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2월28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군위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위군 김진열 군수는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2월28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군위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위군 김진열 군수는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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