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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촌지역 주택개량 지원 대상자 모집

AI 요약청주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25개동을 선정하여 최대 2억 5천만원(신축) 또는 1억 5천만원(증축, 대수선)까지 연 2%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거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

청주시, 농촌지역 주택개량 지원 대상자 모집
청주시는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주택을 개량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지원하며, 올해는 총 25개동을 선발해 진행할 계획이다.

비용 지원은 농협자금 100%의 융자를 통해 이행된다. 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 비용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 비용은 최대 1억5천만원을 연 2% 저금리에 융자 지원한다.

다만, 사업 대상자의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지만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 및 농업인이다.

다만,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세대원 포함)이거나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주거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지역만 신청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촌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3월 초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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