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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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 3월 31일까지 집중 접수
AI 요약화성특례시는 3월 31일까지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한다. 화성시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단, 법령 위반, 타기관 사무, 다년도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화성시 주민e참여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청 예산재정과에서 가능하다.

화성특례시는 이달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한다.
화성시 관내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안 대상 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주민 편익 제고 사업이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타기관 사무 ▲다년도 사업(2년 이상) ▲행정관청 설립 및 보강 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부적정 사업으로 제외될 수 있다.
주민제안 접수는 화성시 주민e참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 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화성시청 예산재정과로 신청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해당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제안사업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된다.
화성시 관내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안 대상 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주민 편익 제고 사업이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타기관 사무 ▲다년도 사업(2년 이상) ▲행정관청 설립 및 보강 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부적정 사업으로 제외될 수 있다.
주민제안 접수는 화성시 주민e참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 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화성시청 예산재정과로 신청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해당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제안사업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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