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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AI 요약양양군,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강현면 515항공대대, 백이사격장 인근)에 거주한 주민 및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보상금은 1종 6만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으로 차등 지급.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양양군이 오는 2월 28일까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2020. 11. 27. ~ 2023. 12. 31. 거주)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강현면의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사이트(https://mnoise.mnd.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월별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 5천원 ▲3종 3만원으로 산정된다.(전년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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