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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143곳 추가 지정

AI 요약양양군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기존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면적은 약 90%, 점포 수는 약 70% 증가했으며,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상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143곳 추가 지정
양양군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13일 143개소의 점포를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기존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4,548.6㎡, 점포 수 205개에서 면적 27,473㎡, 점포 수 348개로 늘어났다. 이는 면적 기준 약 90%, 점포 수 기준 약 70%가 증가한 규모다.

기존 지정 구역이 일부 구간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군은 상권을 최대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정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군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번에 면적을 변경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점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2024년에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2월 양양읍 남문리 일대 59개 점포를 ‘남문 골목형상점가’로 최초 지정했으며, 2025년 10월에는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를 두 번째로 지정한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양양군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현황은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가맹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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