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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규모 확대

AI 요약파주시는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안심전세포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규모 확대
파주시가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파주시는 전년보다 82.8%(6,660만 원) 증액된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번 증액 조치로, 49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 등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온라인 신청 방법인 경기민원24는 이용할 수 없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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