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충북옥천군
0

옥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대상 모집

AI 요약옥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기업 인건비 40% 지원, 구직자 교통비·교육비 지원, 3개월 이상 근무 시 근속 인센티브 지급

옥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대상 모집
옥천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지역 생산 현장에 단시간(6시간 이내)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연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인 구직자는 일할 수 있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충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충북 소재 소상공인이면 가능하고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일 시 우선 지원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40%를 지원받으며 구직자는 임금 외에 교통비 1만 원(근무일 기준)과 추가적으로 교육비 2만 원(연 1회)을 지원받는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소상공인 업주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40%를 지원받는데 단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일 최대 4시간(16,080원)을, 초단시간(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8시간(32,160원)을 지원한다.

한편, 군은 작년 기준 관내 10개 기업에 2,390명을, 36개 업소에 4,200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예산 1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옥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 또는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3-730-3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