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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추진

AI 요약청주시, 청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대상 결혼·출산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대상, 연 최대 50만원 지원. 결혼비용은 혼인 1년 이내 신혼부부에 2년간 최대 100만원, 출산가정은 출산 1년 이내 가정에 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청주시,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추진
청주시는 청년층의 결혼자금 및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월부터 결혼비용 대출이자와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두 사업 모두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3인가구 기준 904만5천원) 이하인 가정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건에 대해 연 최대 50만원 지원 가능하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한 지 1년 이내 가정에 2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두 사업은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이자 한도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한 뒤, 추후 원본서류를 시청 여성가족과로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현재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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