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

장수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의견 청취

AI 요약전라북도 장수군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21권역 571필지, 총 13.85ha를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 대상 토지는 1ha 미만 9.02ha, 개발계획이 있는 1ha 이상 3ha 이하 2.66ha, 도로지목 2.17ha로 구성되며, 주민 의견 청취 후 전북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와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해당 토지 정보는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장수군 농산업정책과로 하면 된다. 이번 해제를 통해 자투리 농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확대가 기대된다.

장수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주민의견 청취
이번 해제 대상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지와 분리된 3ha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으로 △1ha 미만 18권역 9.02ha △개발계획이 있는 1ha 이상 3ha 이하 2권역 2.66ha △도로지목 2.17ha로 총 21권역 571필지 13.85ha가 해당된다.

주민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전북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고시되며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해제 대상 토지는 장수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도로·하천 등 개발 후 남은 관내 자투리 농지의 이용규제가 완화된다”며 “이로 인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장수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