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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읍 시가지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AI 요약장수군, 2023년부터 추진해온 장수1지구 외 2개 지구(총 2,862필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난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면적 증감된 376필지에 대한 조정금 심의. 토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 조정금 수령/납부,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장수군, 장수읍 시가지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장수군은 2023년부터 추진해왔던 장수1지구 외 2개지구, 총 2,86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개최돼 최종적인 조정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장수1·장수2·노하1지구 376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이용현황, 주변 환경,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금을 심의했다.

한편 군은 조정금 심의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장수1·장수2·노하1지구의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해야 한다.

또한 조정금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4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읍 시가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간 토지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재조사 사업 목적에 맞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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