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파주시

파주시, 일반음식점 내 노래, 춤 금지…지도·점검 강화

AI 요약파주시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노래 및 춤 허용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일반음식점은 음식 조리·판매와 부수적인 음주 행위만 허용되며, 노래 또는 춤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일반음식점 내 노래, 춤 금지…지도·점검 강화
파주시는 최근 관내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써 행하는 경우 제외)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 시,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춤을 추게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재차 안내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 불시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장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함께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파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