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시, 부동산관리 ‘경기도 1위’

AI 요약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토지정보 분야 시‧군 평가에서 부동산관리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행정,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공간정보, 주소관리, 지적재조사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적평가로 진행됐다. 이중 부동산관리 분야는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 거래 투명화,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의 7개 지표로...

화성시, 부동산관리 ‘경기도 1위’
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토지정보 분야 시‧군 평가에서 부동산관리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행정,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공간정보, 주소관리, 지적재조사 등 6개 분야에 대한 실적평가로 진행됐다. 이중 부동산관리 분야는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 거래 투명화,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의 7개 지표로 평가됐다. 화성시의 경우 20회 이상 자체 지도점검을 비롯해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펼쳐왔으며, 470개소 업소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 참여 독려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았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성과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부동산거래 신고인에게 1천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경 및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시청 및 동부‧동탄 출장소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화성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