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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공무원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AI 요약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최근 ‘윤창호법’의 국회통과와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 및 처벌강화 여론과 부산시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에 발맞추어 북구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고강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

부산 북구 공무원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최근 ‘윤창호법’의 국회통과와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 및 처벌강화 여론과 부산시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에 발맞추어 북구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고강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으로 상향하여 적용한다. 또한,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정직’, 3회 적발 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해임’, 3회 적발 때 ‘파면’ 처분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고의 수준으로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그간 공직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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