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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에서!

AI 요약전주시는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안심 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계약 유의사항, 시세 확인, 권리관계 확인 등을 무료로 상담해준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063-281-2136)으로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에서도 24시간 문의 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에서!
전주시가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과 생애 첫 계약 가구뿐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 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매주 화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전주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담 창구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민원인과 1대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전세 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상담해줄 예정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의 1대1 방문 또는 유선 상담(063-281-2136)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시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내 통합신청지원에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개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접수된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매주 화요일 상담사를 통해 유선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가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년과 노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올해부터는 청년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어르신 등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면서 “많은 시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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