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합천군
합천군 청덕면, 설 연휴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AI 요약청덕면은 설날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3일에는 가현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청덕면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발생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청덕면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덕면은 23일 가현 경로당을 방문하여 설 연휴 각종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해 면민들의 산불예방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이은숙 청덕면장은 “면민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덕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울러 청덕면은 23일 가현 경로당을 방문하여 설 연휴 각종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해 면민들의 산불예방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이은숙 청덕면장은 “면민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덕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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