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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으로 납세자 권익 강화

AI 요약남양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9명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통해 세정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으로 납세자 권익 강화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위원 13명과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등 내부 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형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지방세 관계법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의 세정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우 위원장은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자세로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원회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해 남양주시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으며, 특히 지방세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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