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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1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국외 유입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 축적으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조치로, 2024년 첫 발령이자 2023년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전북자치도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조정, 도로 청소,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월 2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결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22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이에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24년 첫 번째 발령으로, 지난 2023년 1월 7일과 4월 7일 발령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주의보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 150㎍/㎥ 이상 2시간 지속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이 요구되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생활부문에서는 일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옥외작업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들어 첫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이는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월 2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결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22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이에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24년 첫 번째 발령으로, 지난 2023년 1월 7일과 4월 7일 발령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4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주의보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 150㎍/㎥ 이상 2시간 지속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이 요구되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생활부문에서는 일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옥외작업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들어 첫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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