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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선물 과대포장 합동점검

AI 요약광주광역시는 설 명절 과대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22~23일 백화점·대형마트 5개소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반은 제과·주류·화장품 등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 설 선물 과대포장 합동점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2~23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주류·화장품·잡화·종합제품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선물세트류를 집중해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포장 횟수를 초과하거나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 등에 포장 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쓰레기 감량의 중요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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