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AI 요약평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명태, 조기 등 제수용 품목과 참돔, 대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음식점,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창군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 품목은 제수용 품목인 명태, 조기, 가자미, 옥돔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인 참돔, 대게 등 다양한 수산물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번 특별점검은 평창군 내 음식점,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등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의 식탁이 믿을 수 있는 수산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 품목은 제수용 품목인 명태, 조기, 가자미, 옥돔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인 참돔, 대게 등 다양한 수산물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번 특별점검은 평창군 내 음식점,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등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의 식탁이 믿을 수 있는 수산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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