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2025년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
AI 요약평창군, 2025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21동 대상 최대 2억 5천만 원 융자 지원

평창군은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 총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해 21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어업 재해대책 지원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40세 미만, 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금리우대(고정금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오는 2월 2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이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 총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해 21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어업 재해대책 지원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40세 미만, 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금리우대(고정금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오는 2월 2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이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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