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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AI 요약울산시는 설 명절 맞이 수산물 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1인당 최대 2만 원),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참여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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