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AI 요약고양시는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2024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보상금은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2024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11.27.~‘23.12.31.) 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방문신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신청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2024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11.27.~‘23.12.31.) 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방문신청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신청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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