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AI 요약청주시, 장애인의 자율적인 서비스 선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25명 대상으로 시행.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활용,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청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바우처 총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2차년도)은 청주시를 포함한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주시는 지역 내 25명을 모집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바우처 대상자는 다음달 5일부터 2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바우처 총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2차년도)은 청주시를 포함한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주시는 지역 내 25명을 모집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바우처 대상자는 다음달 5일부터 2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