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가축재해보험 가입하고 사고에 대비하세요”
AI 요약청주시는 2025년 가축재해보험 예산 13억 500만 원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의 60~100%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 가입 대상이다.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는 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받아 15%만 부담하면 된다. 농·축협 또는 보험사에서 상담 후 가입 가능하며, 연중 가입 가능하나 지방비는 선착순 지원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청주시는 2025년 가축재해보험 예산 13억 500만원을 확보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60~100%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가축(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과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이다.
허가(등록)된 가축사육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해,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 중 국비는 5천만원, 지방비는 25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지역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하면 된다.
연중 가입 가능하나, 지방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고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가입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지방비 지원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내 60~100%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가축(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과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이다.
허가(등록)된 가축사육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해,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 중 국비는 5천만원, 지방비는 25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지역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하면 된다.
연중 가입 가능하나, 지방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고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가입에 한해 가입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지방비 지원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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