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월세·소송경비 등
AI 요약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24년에도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작년 62명 지원에 이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월세, 소송수행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와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24년 5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총 62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신청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와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로, 지원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월세(최대 12개월까지/ 월 20만 원) ▲소송수행경비(최대 100만 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940-4706, 시청로 36, 시청 제2별관 1층)로 문의하면 된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24년 5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총 62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신청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와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로, 지원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월세(최대 12개월까지/ 월 20만 원) ▲소송수행경비(최대 100만 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940-4706, 시청로 36, 시청 제2별관 1층)로 문의하면 된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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